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 개정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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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