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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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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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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