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근로계약이성립되나요?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 18일부터 2014년 7월 26일까지, 가스검침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근로계약" 이라면서 소장은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물론 없습니다.
1년이상 힘들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게 억울합니다.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상 위탁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민사상의 계약으로 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과 출퇴근 등 복무관리, 업무의 대체성, 구체적 업무지시 등 "사용종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위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보았을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판단하실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신고)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지청에서 조사하여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퇴직후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or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시)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