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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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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