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및 전국단위 이상 경기대회 입상 실적, 상장사본, 입상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체육특기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고입일 경우 대회실적이 없을시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조3항에 의거, 부산체육고에서 운동능력검사합격자에 한하여 특기자로 진학가능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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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