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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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공사중 환경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가 없을시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어떠한 부분을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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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그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됩니다. 환경보전비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폐기물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등을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별표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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