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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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2년 9월 5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 12월 5일부터 2014년 8월 6일까지는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수습기간(계약직)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회사에 신청할수 없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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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공개채용 등 별도 채용절차 없이 연속하여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지청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or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시)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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