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건설공사의 자금IC 램프-C구간의 산지부를 없애고 토공부를 교량으로 변경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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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시 우리 청에서는 자금IC 램프-C1교를 100m로 가설(당초 50m)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곡부락 주민분들의 반대로 무산된 실정으로 자금IC 램프-C 구간의 토공부 전체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가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공사추진상황 등을 고려시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절개지 완전절취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진입로(소로1-1호선) 좌우측에 가로등 및 차로 외측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절개지는 녹화처리하여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그루빙(미끄럼방지시설), 제설적제함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 아울러, 기존 마을진입로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도43호선과 마을진입로 접속구간이 도로설계기준(최소예각 75°)에 부접합한 45°로 교차될 뿐 만 아니라 4% 편경사 도로로 형성되어 사고우려 등 교통안전상 불가하여 마을진입로(소로1-1호선)를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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