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세법상 불이익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연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를 적용한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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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