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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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신설되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사망, 천재지변,해외이주, 파산 등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4년 2월 2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제외)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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