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롤로 이용토록 허가되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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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령의 적용을 받는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도로관리청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점용료를 부담토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도로가 도로법적용 대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도로를 특정하게 점용하고 있는지 또는 허가 조건은 어떤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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