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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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