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돈이 없어 은행에 대출을 내서 집을 마련하는데 은행 대출금은 인정해 주면서 대출이자는 양도세액을 평가하는데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내고 이자 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시점에 주택 금액이 상승하면 양도세는 고스란히 물어야합니다.
그동안 대출금에서 낸 이자는 전혀 양도세를 내는데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취득시 보다 남는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지만 주택 구입시 낸 이자도 양도세액을 계산할때 반영이 되어야지만 서민들이 가정 경제에 부담이 줄어들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양도세를 부과할때 국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세액을 부과해야 주택 매매시 이중계약을 하는 편법도 사라질 것이고, 불법거래도 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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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대출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자비용과 양도차익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이자비용이 있어야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음) 등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 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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