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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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접도구역의 지정대상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으며,
지정권자는 고속도로-국도해양부 장관, 일반국도-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지방도-도지사, 군도-군수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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