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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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진출입로로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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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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