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인정 이후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에서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해결책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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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이원적인 보상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가. 종전의 공특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에 협의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 →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 작성 → 재협의 →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상절차를 토지,물건 조서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 → 사업인정 → 수용재결로 일원화하여 사업인정후에 토지,물건 조서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물론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중 일방이 재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하여, 피보상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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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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