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긴급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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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급하여 토지를 긴급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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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긴급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및 허가의 통지 :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사용의 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담보제공 방법 :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함
- 손실보상 또는 담보취득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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