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에서 테이퍼, 도류화시설 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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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에 관계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할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겨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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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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