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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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악용소지를 차단하고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의 과도한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제한도 설정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 개인사업자 : 매출액(반기기준)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60%(2015년부터 50%),

    매출액(반기기준)1억원초과 2억원이하 : 매출액의 50%,  매출액(반기기준) 2억원초과: 매출액의 40%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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