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으로 끝나는 것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로 끝나는 것에 있어 입법적인 차이와 적용의 차이 등이 있습니까? 아님 단지 법(법률)의 명칭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1 답변

0 투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의 제명은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 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법령이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법」으로,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법률」 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에 관한 법률」은 법령 제명의 명칭 상 차이만 있을 뿐 적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