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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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계약 시행중인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입찰일: 2010. 03. 24
2.계약체결일: 2010. 04. 05일
3.계약금액: \2,427,637,000원
4.물가변동 조정기준일 (1회): 2010. 09. 30
5.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회): 2011. 01. 31
6.1차준공일: 2011.01월
7.1차준공금액: \828,380,000원
8.물가변동 조정신청일: 2011.03월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2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부기금액에서 차수준공분을 제외하여 차수예정공정표 및 차수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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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기간경과요건 및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위 규정에 따라 조정기준일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 전에 기준일 이후의 이행부분에 대한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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