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과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 요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호의 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적용하는 55세미만의 나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지? 노동 가능한 한계 연령을 고려할 때 60세, 70세는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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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1호 요건은 55세 미만인 자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연령제한이 적용되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2호 요건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기준면적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업후계자 선정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품목(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에 따른 기준면적이상을 현재 재배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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