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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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의 조건 중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의해 1등급과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중증환자입니다.)
이경우에 장애인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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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행하

 

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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