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접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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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토요일날 접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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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현재 교정기관은 근무형태에 따라 3부제, 4부제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부제기관은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실시하고 있으나, 3부제기관의 경우 토요일 휴무로 인한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실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 3부제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가 주중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4부제 기관 확대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접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접견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02-2110-36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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