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광진흥법」제61조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을 통한 매수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상에는 환지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사례 중에는 관광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일부로 포함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던데...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관광지 조성사업시 환지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진흥법에 환지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지방식 적용 여부는 도시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환지방식 인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44-203-288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