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가 방학 중 5일간 수업을 하면 강사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지급해야 한다면 금액은 시간당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교교사가 방학중 영어부진아 지도를 한다면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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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의 강사 신분으로 방학중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책임수업

시수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교원의 방학중 영어부진아 지도 강사비는 자체 계획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68-151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350)
    추가문의처 :
국제교육담당 (☎ 055-268-15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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