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학교에서 신체질환으로 퇴교한 교육생의 재입교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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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님의 국방정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육군부사관학교는 교육생(부사관 후보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며, 교육생 모집홍보, 군입대, 신체질환

 

 교육생 재입교 등의 업무는 타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부사관 후보생) 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 받던 중 신체질환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군의관 진료 및 퇴교심의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퇴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질환으로 퇴교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는 지역별(예, 서울,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 등)

 

 모집홍보관에 의해 관리되며, 차후 재입교를 원할 경우 지역담당 모집홍보관에게 연락하여 재입교 절차를

 

 문의 및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담당 모집홍보관에게 연락방법은 육군 장교/부사관 모집안내 ARS전화(1588 - 6953)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육군 장교/부사관 모집안내 ARS서비스 안내

 

      : 1588-6953 전화걸기 - 1번(육군본부 상담관) 또는 2번(지역별 모집홍보관)

 

 끝으로, 부사관으로 재입교를 희망하시는 민원인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감찰실 (☎ 063-835-1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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