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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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매입단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매입단가가 비싸져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임야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금액으로 매도 하려해도 매입하지 않는건가요???
1.사유림 매입단가를 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2.앞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낮은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금액으로 매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입할때의 사유림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4.사유림 매입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5.최근 3년간 충청도에서 매입한 임야의 주소와 면적 가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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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유림 매수 가격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매수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께서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기준단가로 매도하신다 하여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국가가 매입하는 사유림은 관련법상 매수제한 사항이 없고 국유림 확대 집단화 및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정한 각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임야는 예산 운영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매입절차는 소유자의 매도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및 가감정으로 기준단가를 충족하는지 확인 후 매수 가부를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보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매도 소요기간은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림 매도 신청자의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 등 매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소요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년도 전국 사유림 매수 실적은 1,252필지,  9,268ha이며, 매입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관련법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o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 별표1
  o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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