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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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