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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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경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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