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설계중 공공목적으로 국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으면 그 협의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도이설이 가능하다면 국도 이설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며, 국도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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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비용 및 소요기간은 붙임사항에 따라 작성된 설계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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