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으로 명시된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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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0조 제2항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논산시 내동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시청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위치한 국도1호선은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의 확장 및 포장 공사 등 도로공사구간은 국도관리사무소의 상급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준공된 이후에는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읍·면 지역의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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