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으로 된 사유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용상황을 하천으로 되기 전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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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사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도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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