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비용 청구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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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용 청구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3년 2월까지 경남 김해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보하였습니다.
2013년 맞춤형복지 점수가 일정 부분 부여되었는데요.
복지비용 청구를 하려하니 맞춤형 복지 사이트의 정회원이 아니라서 청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비용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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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 2013. 1.17.)에 의거하여 타 시,도 전출자는 출 월을 포함하여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 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면, 전입 기관에서는 입월을 제외하고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 배정됩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현 소속 기관(경기도교육청)에서 2013년 1~2월분 맞춤형 복지포인트 73.3P(73,300원 상당)가 추가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단체기록담당 (☎ 055-268-13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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