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한 후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소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유선 서비스만 제공하던 통신사업자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등 총 25개 사업자(14년 4월말 기준)가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이통 3사의 통신설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더 저렴한 요금으로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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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