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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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제출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이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및 적격심사기준, 원활한 공사 수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63-850-9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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