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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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설정한 허가제원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다만, 허가제원을 초과해도 운행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판단 하에 허가제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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