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림 시업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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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기업림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벌채를 할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기업림 경영계획은 제가 수립해서 허가를 받고 실제 시업
신고는 다른업체가 신고해서 벌채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허가 받은 사람이 제 기업림 경영 시업허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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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경영림의 벌채(신고)는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기업인이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그 밖에 산림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과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법인이란 자본과 기술여건 등 산림 경영능력과 설립목적, 정관, 업무법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이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원목생산업 등록자가 기업경영림에서 벌채시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목생산업자가 대리경영이 가능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경영구조 개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대리경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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