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 용당세관
- 인천세관
- 대전세관
○ 관련 고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이사물품 통관지세관)이며
○ 유의사항으로는
- 보세운송의 경우 별도로 운송비용이 소요되며, 세관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창고보관료가 발생
- 이러한 운송비용 및 창고보관료 등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관세청(세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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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