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이사물품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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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동 요건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기준 : 이사물품 통관절차-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기준
②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또는 준이사
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될 경우 선적일>까지)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
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됩니다.
③ 반입기간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 등
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되어야 합니다.

ㅇ 승용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1577-8577)
    관련법령 :
관세법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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