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할 경우 표준모델 취지에 어긋 나는지? 
     - (답변)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10년)은 폭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성을 감안하여 시공 모델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격 이외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 후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하게 재배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지을 때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버섯재배사 표준모델로만 시설하여야 하는지? 
     - (답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농지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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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