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중 영업활동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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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금미달 혐의로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타사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접적인 건설행위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에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한 가설건축물신고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도 있는지요?
당사가 소유한 토지에 허가나 신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시공행위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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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따라서, 용지임대 등 및 건축허가신고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자로서 지위를 행사하는 건설공사관련 행위는 제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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