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국도2호선 순천시 별량면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카메라 및 중량이 표시되는데

어떤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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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에서는 국도2호선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상,하행), 국도17호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상행), 국도19호선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상행) 총 4개소에 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중량이 실 중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는 시범기간으로 계측된 자료는 단속 등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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