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등으로 부당 편취한 시공사에 대하여 소송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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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바,
소송이 법원에 제기 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 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63-850-9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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