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또는 국내 과수농업인, 지역주민, 농업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활성화 및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재배연구시험 등이 목적임

*재배시험 : 국내,외 신품종 적응시험, 병해충 시험 등을 통한 농업인 교육에 활용 및 과수산업 활성화에 기여

따라서 시유지(임야, 준보전산지, 무입목지상태, 10년이상의 농지로 사용)에 과수시험포 및 부대시설(비닐하우스, 농기계창고)을 조성할 시

산지전용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면제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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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농지로 불법전용산지는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할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자치단체에서 법전용산지를 과수원포지인 농지로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통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대시설인 창고를  농기계 창고를 시설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과수원 등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이나 창고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공용청사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의 예치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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