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 외에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제교육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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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집합교육 외에도 연중 상시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월별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사이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법제실무, 실무행정법, 민법기초,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법령해석실무, 알기 쉽게 풀어쓴 행정절차법

 

교육희망자는 사이버 법제교육센터(http://moleg.coti.go.kr)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교육생은 신청 즉시 승인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한편, 법제처는 8개의 사이버 교육콘텐츠 외에도 법제처 법제교육포털(http://edu.klaw.go.kr)을 통하여 "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등 법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02-2100-2729)
    추가문의처 :
02-2100-2711 (☎ )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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