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에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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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