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전 주인이 국도사무소에서 허가 받은 상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본인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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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6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매매나 양도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경매의 경우 경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호적등본, 법인의 합병등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로 제출하시면 2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집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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