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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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실시주기에 대하여는 동 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이 A인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이 B·C인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이 D·E인 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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