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운행 적발 차량의 연속 적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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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또 다른 과적검문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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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0조의 규정에의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운행제한차량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된 지점에서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중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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